•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질문 : 어느 날 아는 친구가 제게 경기도 양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살 생각이 없냐며 기획부동산 직원 3명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직원 3명은 제게 아주 좋은 땅이 있다며 답사를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기획부동산 직원 3명에게 현혹되어 그들이 요구하는 답사 신청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그들과 함께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 직원 3명은 덤불이 무성한 불모지 같은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 부근에 전철이 들어올 예정이다, 학교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관공서도 들어온다, 이 땅은 지금 사지 않으면 10배 넘게 가격이 오른다, 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 땅에 건물을 지으면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며 감언이설로 저를 유혹하면서 제가 사게 될 부분이 가분할도 중 “A"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답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잔금 5,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고 나서 건물을 지으려고 군청에 물어 봤더니 그 땅은 기획부동산의 바둑판식 지분쪼개기 매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제가 산 땅은 답사를 할 때 직원 3명이 지목한 가분할도 중 ”A“부분이 아니라 “150000분의 250”지분이었고 제가 땅을 살 무렵을 전후하여 1개월 동안 무려 50여명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인가요?

 

 

 

 

답변 :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불모지 1필지를 법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수십개 혹은 수백개로 바둑판식으로 나눈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전체 땅 면적에 대한 가분할도상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개발호재를 광고하며 단기간에 수십명에게 고가에 매각하여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법인을 폐업하는 자들을 가리켜 속칭 기획부동산업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 소유자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으므로, 기획부동산 업자가 부동산 1개 필지를 수십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권은 부동산 1개 필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않는 한 귀하는 가분할도 중 “A"부분에 건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바둑판식으로 나누어 지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매각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유자(50여명의 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분할을 하여 위 1개 필지를 수십개의 필지로 나누어 그 중 “A"부분을 취득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상 제약으로 인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도로경사도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가 매수한 땅이 기획부동산의 바둑판식 지분 쪼개기 매매에 해당한다는 점, 귀하가 매수한 땅이 농림지역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광고한 개발호재(전철 개통 등)가 모두 거짓이라는 점,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공유물 분할을 하더라도 군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만 사기를 이유로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형사고소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단기간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설립한 껍데기만 남아 있는 유령법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7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채무 초과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을 고리로 대출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관리자

    채무 초과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을 고리로 대출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

    질문 : 저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즉시 500만원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해 보았더니 대부업체 대출 ..more

  • 폭처법 위헌 결정의 의의
  • 관리자

    폭처법 위헌 결정의 의의

    질문 :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처법의 특수폭행 등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5.16 군사 구데타를 통하여 집권에 성공한 군부 세력은 집권 직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여 ..more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 관리자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산재보상

    질문 : 제 남편은 20여년간 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제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약 5년 전부터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평소와 같이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잠에 ..more

  •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 관리자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 형사보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 형사소송 절차(재심 절차 포함)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이나 형사..more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금원 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
  • 관리자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금원 반환 청구의 허용 여부

    질문 : 저는 A라는 여성을 5년 전에 만나 교제를 하다가 4년 전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오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는 이른바 ‘돌싱’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A녀와 만나는 동안 A녀..more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의 효력
  • 관리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의 효력

    질문 : 저는 2013년 1월부터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3년 6월경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 예전부터 알고 지낸 이혼남과 사귀게 되었고 2014년 12월경 새로 사귄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more

  • 살인죄와 공소시효
  • 관리자

    살인죄와 공소시효

    질문 : 최근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답변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의 소추권(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more

  •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
  • 관리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보호 규정

    질문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more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 관리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질문 : 저는 A씨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으나 단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more

  •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
  • 관리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종류

    질문 :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불기소처분이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할 수 ..more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