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311-5771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311-5772

노동쟁송

노동쟁송 업무소개
한벗 변호사사무소는 일반법무 및 기업법무 중에서도 특히 노동쟁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노동쟁송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쟁송과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쟁송 유형으로는, 임금 관련 쟁송(임금체불, 최저임금소송, 통상임금소송, 퇴직금소송 등), 해고 및 징계 관련 쟁송(해고 등 징계처분 무효확인, 재심판정취소 등), 산업재해 관련 쟁송(산재신청, 심사 및 재심사청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관련 쟁송,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산재보험료율 관련 쟁송, 근기법상 재해보상, 근재보험 관련 쟁송, 산재 손해배상소송 등)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를 기준으로 쟁송 유형을 분류하면, 기간제근로자(직접고용간주, 차별시정제도 등), 파견근로자(직접고용의무, 불법파견, 위장도급, 사내하청 등), 단시간근로자(알바 등),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 또는 고용유사 형태 직업 종사자(지입차주,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프리랜서, 연기지망생, 유흥업소 종사자 등), 외국인 고용 관련 분쟁(외국인 채용 및 관리,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업장 변경, 체류자격 변경), 공무원, 교원, 선원 등 각 분쟁 당사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비롯된 고유의 분쟁 유형이 있습니다.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쟁송 유형으로는, 노동조합 관련 쟁송(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선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정비, 조합원 징계 등), 단체교섭과 쟁의행의 관련 쟁송(단체교섭 실무, 노동쟁의 조정, 파업 등 근로자측 쟁의행위, 직장폐쇄 등 사용자측 쟁의행위,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분쟁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 등이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다수의 노동쟁송은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인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소송 관련 실체법적 지식과 절차법적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 아울러 필요합니다.  

한벗 변호사사무소는 사후적 분쟁 해결 뿐만 아니라 그간의 축적된 송무 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문,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등 양질의 예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