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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선언한 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헌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기획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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