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소105535호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원고들은 A법인의 이사인 피고甲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 甲은 물품을 제공받은 후 A법인을 폐업을 하여 미수금 수급이 불가능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한 사건.
조사결과 피고 甲은 A법인을 폐업하기 직전 B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동일한 주소지에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A법인을 새로 설립한 바, 사실상 동일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승계인으로 봐야하므로 신설 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甲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신설 A법인과 법인의 이사인 피고 甲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