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19가단5239240 물품대금
- 판결요지 :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유효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해외에 판매할 것을 권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환계획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의료기기 판매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므로 무효임을 근거로 매매대금 지급 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사건. 피고 주장의 의료기기법의 강행법규의 성질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