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자신을 100%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바지사장이 과점주주로서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바지사장이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바지사장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며 바지사장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키워드 : 바지사장,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