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21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비상발전기 설치업자가 메기 양식장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메기 양식장에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는데, 정전이 아닌 결상이 발생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자 보호기가 수차를 돌리는 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를 차단함에 따라 모터가 가동되지 않은 양식장에 메기가 폐사한 사안에서, 비상발전기 설치업자가 설치를 완료한 후 정전시만 시운전을 하고 결상시 시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그러한 과실과 메기 폐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발전기 설치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사례.
- 키워드 : 비상발전기, 손해배상, 상당인과관계, 과실, 시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