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509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 개요 : 피재자가 제조업 사업장에서 금형분해, 조립,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00kg 상당의 금형을 세우고 눕히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음에도 비수술적 치료(시술)만 하고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계속하여 일을 하다가 4개월 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원판을 들어 내리다가 추간판이 파열된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전원이 피재자의 작업기간,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병의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주된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여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하여 기왕증의 기여도와 업무의 기여도가 각각 50% 정도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 내자 결국 법원은 판결에 앞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한 사례.
- 키워드 : 추간판탈출증, 기왕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조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