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판결 요지 : 고인이 6일 연속 하루 8시간씩 영하의 추위에서 허허 벌판에서 비닐하우스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고인이 평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고, 그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키워드 : 추위, 산재, 뇌동맥류, 뇌지주막하출혈
- 기사 : “영하 추위 속 야외작업하다 숨진 일용직, 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