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7453호
- 판결요지 : 누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단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이 처음 입주할 당시 약간의 누수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할때까지는 더 이상 누수로 인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수인이 입주한 뒤 발생한 누수는 인접상가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이 책임으로 볼 수 없어 권리금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