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병원 안양지원 2022가단107850호 임금
- 판결요지 : 건설 현장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상위 하도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근로자들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 사용자의 직상 수급자이므로 사용자와 연대하여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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