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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법적 책임

질문 : 저는 정왕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 3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의 배우자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누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 귀하가 체결한 물품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정왕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정왕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명의자 을 상대로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자인 이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이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은 명의대여자로서 민사상 법적 책임은 부담하나 형사상으로는 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민사상 책임은 외관책임의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도 법적 책임을 지지만, 결과책임이 아닌 행위책임이 관철되어야 하는 형사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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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17

조회수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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