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정왕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 3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대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산업’은 '갑‘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사업자등록은 ’갑‘의 배우자인 ’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누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 : 귀하가 체결한 물품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정왕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갑’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갑’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정왕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갑’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명의자 ‘을’을 상대로도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는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자인 ‘을’이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갑’이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갑’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을’은 명의대여자로서 민사상 법적 책임은 부담하나 형사상으로는 ‘갑’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민사상 책임은 외관책임의 법리에 따라 명의대여자도 법적 책임을 지지만, 결과책임이 아닌 행위책임이 관철되어야 하는 형사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