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아이폰은 왜 통화중 녹음이 안 되나요?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답변 : 미국은 전화통화녹음 관련법이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통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모두 녹음에 동의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캘리포니아, 워싱턴, 플로리다, 일리노이,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몬타나, 네바다, 뉴햄프셔, 버몬트 등 15개주). 위와 같은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는 통화녹음기능을 아예 탑재하지 않고 있어서 통화녹음이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삼성 캘럭시폰 등에는 통화녹음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화 녹음은 어디까지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 명이 대화에 참여하여 회의나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참여자 일방이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회의나 협상 과정을 녹음한 경우는 적법할까요? 녹음을 한 사람이 회의나 협상에 참여하였다면 그것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합니다.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참여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서는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을 하였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