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 벌금, 범칙금, 과태료 모두 금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 성질과 그 효과가 모두 다르므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우선,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서민의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게 됩니다.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원인이 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해자의 벌금형 전과는 평생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위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쉽게 입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사람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범칙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노상방뇨를 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경범죄처벌법위반), 속도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도로교통법위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여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출입국관리법위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범칙금을 부과받은 자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소된 자는 통상 부과된 범칙금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 경우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무단 주차를 한 경우 시흥시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속칭 ‘주차딱지’라 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독 관청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세금을 강제징수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의 예에 따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