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10/부노28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619/부노122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지자 구제신청을 한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으나 근로자가 이에 반박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에서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