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2020가소11105 임금
- 결정요지 : 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퇴직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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