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9410(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19가단69660(반소) 사용료 / 수원지방법원 2020나56131(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20나56148(반소) 사용료
- 판결요지 : 원고와 피고 회사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이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가 사이가 틀어지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차량을 빼앗을 목적으로 운행정지처분을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반소로서 정산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어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