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514 청구이의
- 판결요지 : 피고가 자신의 복직 조건(승진 및 급여 인상)에 맞는 복직이 아니므로 자신은 복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의 집행문을 있음을 기화로 임금상당액을 모두 추심해갔음에도 추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관련사건에 따른 추가 강제집행을 막고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는 복직되지 않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관련 사건의 주문과 같이 적법한 복직명령에 따라 피고를 복직시켰고, 금전 지급 의무는 피고의 추심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관련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원고 청구를 인용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