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732 해고무효확인
- 판결요지 : 홍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사내기밀사항 내지 보안사항을 회사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당한 사안으로, 징계사유 하나하나 검토하여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장하였던 사건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정부분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고 인정받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해고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