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111897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허위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한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키워드 : 구조계산, 설계․감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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