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560 업무방해교사
- 판결 요지 : 상가 관리단 회장이 선정한 관리업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이 기존의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지위를 부정하며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가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를 실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관리단, 관리규약, 단전, 단수, 업무방해, 정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