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163 사기
- 판결 요지 : 건설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인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이른바 ‘오야지’ 또는 ‘팀장’이 바닥석재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수령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오야지’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임에도 근로자인양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오야지’가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그가 바닥석재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공사현장과 일시, 장소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오야지’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당을 받으며 이른바 품떼기 공사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고, ‘오야지’가 진성도급이 아닌 이른바 노무도급을 받아 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면 정당한 산재보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키워드 : 오야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노무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