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33 최초요양불승인
- 판결 요지 : 피재자가 수행한 과도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준공이 임박하거나 공기를 단축시켜야 하는 공사현장에서 느껴야 했던 상시적인 긴장과 압박감, 재해발생 직전 현장소장과의 언쟁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등이 일반인보다 뇌출혈에 취약한 위험군에 속하는 고혈압과 흡연력이 있는 원고에게 갑작스런 혈압상승을 야기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키워드 : 공기 임박, 고혈압, 언쟁, 급성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