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6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 요지 : 노사가 장기간 직장폐쇄와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사는 20○○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된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면책합의를 하였음에도, 사측이 면책합의 이전 사유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조합 간부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관하여,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로서 민사상 문제이므로 민사상 면책의 약정에는 내부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면책합의 이전 발생한 비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무효라는 취지.
- 기사 : 서울고법, “파카한일유압 분회장 징계해고는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