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대법원 2012도2701 업무방해 등
- 판결 요지 :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잔업특근이 감소하였음에도 회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손실은 기회비용적 매출손실에 불과하므로, 잔업특근 거부가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측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잔업특근 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례
- 키워드 : 잔업특근, 대체인력, 노동조합, 기회비용적 매출손실, 전격적, 막대한 손해, 위력
- 기사 : 대법, 노동쟁의 때 ‘툭하면 업무방해죄’ 관행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