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59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판결 요지 : 장해급여청구는 ‘상병 상태가 고착화 되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시점, 즉 치료종결시점’에 청구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소음)측정 결과 85dB 이하로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키워드 : 소음성난청,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작업환경측정
- 기사 : 서울고법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