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17342호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임차인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전세금 인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임대차 존속 중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지위도 상실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