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33496호 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던 사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보전의 차원이었고, 차용증의 금원이 증액된 것은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점 등 차용증의 작성 원인,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